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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소급 적용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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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홍콩 내에 관련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특별법정이 세워지고 소급 적용마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테레사 청 홍콩 법무부 장관은 2일 홍콩 언론과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에 따른 기소 여부는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 법무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홍콩의 법률 원칙과 인권 보호가 준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인대는 지난달 28일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 법의 세부 내용을 만들 예정이다. 이후 홍콩보안법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된다.


청 장관은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아닌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만 유죄를 입증하는 원칙 등이 지켜질 것"이라며 "공개 재판의 원칙도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 장관은 홍콩보안법을 전담할 특별법정 설립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 장관은 "우리는 특별법정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법정은 법관들이 특정 법률 현안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사법 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이는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청 장관은 홍콩보안법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과 공개 재판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소급 적용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등에서 반중 활동을 했거나, 미국에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黃之鋒) 등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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