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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하로…저축銀·대부업, 저신용자 '대출 절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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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현행 24%로도 정상 영업 못해
저축은행, 실질 금리는 이미 20%는 미만
금융당국, 신중한 입장…"시장 상황 검토"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하로…저축銀·대부업, 저신용자 '대출 절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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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 이번 총선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영향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자칫 7등급 이하의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고질적 문제도 제기된다.


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20%로 4%포인트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대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대부업법의 경우 최고 이자율을 연 27.9%(시행령상 24% 이하)로 이자제한법 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해 20%로 일원화하는 걸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전 세계적 위기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21대 첫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김 의원 포함 남인순, 도종환, 안민석, 윤관석, 황희 등 12명의 여당 의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다가 회기 종료로 폐기됐는데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면 180석이라는 ‘슈퍼여당’이 탄생하는 만큼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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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상 66%로 처음 정해진 뒤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로 낮아졌다. 이후 2년마다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월 24%로 인하됐다.


최고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부업계는 ‘초긴장’ 모드다. 업계는 당장 저신용자의 대출 길이 막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며 대출을 줄이면 저신용자들은 ‘대출 절벽’에 놓일 것”이라며 “이들이 갈 곳은 불법 사금융 밖에 없다”고 했다.


최고금리 24% 체제에서 이미 대부업 시장은 초토화됐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지난해 신규 대출을 중단한 업계 1위 산와머니에 이어 4위인 조이크레디트대부도 지난 1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보고하는 22개 상위 업체 중 6곳이 지난 1분기 내보낸 대출이 10건 이하로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저축은행은 현행 최고금리 아래서도 대출금리가 충분히 낮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2018년 2월 20.25%에서 지난 4월 17.07%로 낮아졌다”며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여당과 정책 공조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지만 섣부른 인하로 저신용자의 자금 융통을 막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업체에서) 장사 안 된다고 대출 안 해주면 소비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사채시장으로 가야 한다”며 “최고금리 인하 시기는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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