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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금태섭 징계, 적절치 못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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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신 징계하는 것 본 적 없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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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적절치 못한 조치"라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결정한 것을 징계한다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투표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금 전 의원은 총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는,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며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징계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헌이 고도의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통용이 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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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내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찬성은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그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이르면 2일 재심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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