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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버지 姓 현지발음 표기 규정, 인권위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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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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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외국인 아버지를 둔 한국인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를 때 외국 현지 발음을 그대로 차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아동 인격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일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 성의 원지음(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 표기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을 등록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A씨와 결혼한 대만인 남성의 성은 한국 발음으로 '가'이지만, 혼인 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지음 '커'를 써 그를 '커씨'로 등록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성도 그래서 '커'가 됐다. 진정인은 성씨 때문에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원치 않는 관심을 받는 등 피해를 겪는다고 호소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451호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외국 인명을 기재할 때 외국 원지음대로 표기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현지 발음으로 자신의 성을 등록해야 하고 자녀에게도 원지음의 성 표기를 그대로 물려줘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의 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한국인자녀들의 성을 원지음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동의 인격권과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률적인 원지음 표기를 지양하고,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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