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전남 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23일부터 자가격리 중 거주지 무단이탈

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시는 자가격리 중이던 A 씨(58)가 지난 30일 자택을 벗어나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전남 7번 확진자와 시내 모 내과 의원 대기실에서 동일시간대에 대기하다 접촉자로 분류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시 보건소에서 오전, 오후 하루 2회 전화 능동감시를 하던 중 지난 30일 연결이 되지 않자 담당 공무원이 A 씨의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A 씨는 이날 점심 식사 후 답답한 마음에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집 근처 공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A 씨는 공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없고, 별도의 증상도 없는 상태인 데다 수칙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의무위반이 명확하므로 안타깝지만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자가격리는 우리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힘들겠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국내이슈

  •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해외이슈

  •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PICK

  •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