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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원량 사망하자마자 비양심 상표권 취득…기업 결국 사과 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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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처음으로 알렸던 중국의사 고(故) '리원량'의 이름을 딴 상표권이 신청됐다가 상표권위반으로 줄줄이 철회결정됐다.


28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창사 지역의 지식재산권 당국은 리원량 이름을 딴 상표권을 신청한 중국기업 '푸창 이커머스'에 대해 신청을 취소하라고 통지했다. 통지를 받은 푸창 이커머스는 즉시 상표권위반에 대해 사과 성명을 내고 상표권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리원량이 사망하던 지난 2월7일 중국 전역에서 그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자 의료장비, 의약품, 인스턴트 식품 등 일련의 자사 제품에 사용할 '리원량' '원량' 등 상표권을 신청해 빈축을 샀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이 회사가 고인이 된 의사 리원량의 이름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상하이 소재 법무법인 올브라이트로펌의 훙둥판 변호사는 "이러한 상표권 신청은 사회 도덕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상표권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원량은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렸다가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려 경찰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후 환자 치료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최근 사망했다. 중국에서는 그를 용감하고 양심있는 의사라고 평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우한 내 코로나19 집중 치료 병원인 '레이선산' '훠선산' 이름을 딴 상표권 신청도 급증해 정부 당국이 관련 상표권 신청 600개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기도 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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