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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총선 지원 퇴직 임기제 공무원 ‘재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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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채용 취소·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촉구

광주 남구, 총선 지원 퇴직 임기제 공무원 ‘재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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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총선 예비후보 지원을 위해 한 달 전 퇴직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두 명을 재임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남구는 재임용을 취소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남구는 인사위원회에서 두 명의 충원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20일 면접 과정을 거쳐 21일 최종 임용을 확정했다. 재임용 절차가 불과 3일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남구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활동하다 광주광역시 동남(갑) 국회의원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모 후보를 돕기 위해 한 달 전 사직했다.

하지만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오갈 곳이 없어졌고 이를 남구가 다시 채용한 것이다.


광주 경실련은 공무원 정원을 차지하는 개방형 임기제와 달리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 구청장이 별도 공고 없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선거로 당선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을 개방형임기제나 전문임기제, 즉 정무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러나 이처럼 특정 국회의원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직 한 인사들을 해당 후보가 사퇴하자마자 재임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번 일이 용인된다면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 임기제 공무원들을 퇴직시킨 후 자신이 미는 특정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후보가 중도 사퇴하거나 낙선하면 재 채용하는 악순환이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인 자치단체장은 선거에서 엄격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특정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퇴직한 인사들을 불과 한 달 만에 재 채용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채용의 방식과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병내 남구청장은 전례 없는 인사행정을 중단하고, 최근 임명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두 명의 재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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