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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폭행사건' 제3의 인물 등장 "당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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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을 받는 가수 김건모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빠져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폭행 혐의을 받는 가수 김건모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빠져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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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가수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의 주장에 거짓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SBS funE는 "김건모 폭행 사건에 직접 연관된 나머지 2명의 이야기를 확인했다"라며 유흥업소 종업원 B 씨와 해당 업소 부장 C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C 씨는 A 씨의 증언에서는 전혀 언급된 적 없는 인물이다.

B 씨는 인터뷰에서 당시 A 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다른 방에서 손님과 있던 중 A 씨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라며 "자신이 관리하는 아가씨의 이른바 '지명 손님'을 내가 빼앗았다는 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A 씨가) 빈방으로 부르기에 갔더니 탁자에 살짝 걸터앉자마자 배를 발로 찼다"라며 "그때부터 반항할 새도 없이 주먹질이 시작됐다. 급기야 옆에 있던 재떨이를 휘둘러 내 머리를 때렸고, 나는 거의 정신을 잃었다.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게 C 씨였다"라고 설명했다.


C 씨는 "방에 들어갔더니 B 씨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말리려니까 A 씨가 흥분해서 더 날뛰었다"라면서 "비명소리가 나니까 김건모가 '무슨 일이야' 하면서 뛰어 들어온 것"이라고 전했다.

C 씨는 또한 "김건모가 들어왔을 때는 B 씨가 기절해 있고, A 씨는 계속 흥분해 내가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김건모도 몸싸움에 휘말렸다. 김건모도 때리긴 때렸을 거다. (그러나) 피는 전혀 안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주장했다.


C 씨에 따르면 업소 측은 A 씨와 김건모의 합의를 중재했다. 당시 11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던 김건모의 소속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A 씨가 김건모에게 돈을 받고 그 돈으로 B 씨에게 다시 합의금을 줬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지난 2007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A 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지난 2007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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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지난 2007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당시 25) 씨는 김건모에게 수차례 주먹으로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 사실과 의료기록 사본을 공개했다.


A 씨에 따르면 2007년 1월 술집서 김건모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당해 안와상 골절, 코뼈 골절, 눈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술집에서 김건모의 여성 파트너와 언쟁을 벌이던 중, 김건모가 들어와 자신을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김건모가 머리채를 잡고 눕힌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신고를 못 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김건모와 업주가 못 하게 했다. 협박도 있었다. 김건모가 너무 무서웠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A 씨는 "당시 MBC가 해당 사건을 취재하러 왔다"라면서 "김건모와 업주 측에서 누구하고도 접촉을 못 하게 해서 일단 아무도 못 만났고 기자도 돌아갔다"라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당시 취재기자가 당직 중에 제보를 받고 아침쯤 취재를 나갔다. 병원에서 피해자와 친오빠라는 사람을 만났다"면서 "친오빠가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절대 기사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인 만큼 2차 피해를 우려, 피해자가 원치 않아 보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모는 지난달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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