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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北 '우리민족강당·조선의오늘' 사이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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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3일 국가보안법으로 차단된 '우리민족강당'과 '조선의오늘'이 접속 가능한 데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민족강당'은 김일성방송대학의 홈페이지고, '조선의오늘'은 북한의 대외선전매체다.

방심위는 "2개 사이트는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바,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와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통위가 방심위로 심의 요청하고, 방심위는 7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 사이트 운영 목적 ▲ 사이트 체계 ▲ 게시물의 내용 ▲ 불법 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심위는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게시정보 단위로 심의하고 있으며, 특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정보량이 많은 경우에는 차단 여부를 결정할 때 불법 정보의 비중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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