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시키고 경유차가 아닌 새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내년 노후차를 교체하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1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2009년 12월31일 이전 최초로 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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