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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홍보문자 2만건…신한·국민銀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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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홍보문자 2만건…신한·국민銀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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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2만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 등을 위반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게 각각 기관경고와 과태료 25억원, 기관주의와 과태료 30억원을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중징계다.

신한은행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7개 영업점에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문자메세지 2만1636건을 고객 1만1190명에게 발송했다.


국민은행도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업점 4곳에서 고객 159명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문자 289건을 발송했다.


특정금전신탁 상품은 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이다.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그 돈을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하는 방식이다. 정기예금형, 수시입출금식형(MMT), 채권형, 주가연계형(ELT), 파생결합형(DLT) 등이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양 은행이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이 ELS(주가연계증권) 계약을 각각 196건, 86건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적발했다.


2016년 6월부터 2년간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은 파생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ETF(상장지수펀드) 신탁의 투자를 권유했다. 또 한 지점에서는 지난해 2월 ELS 신탁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 판매 사례도 있었다.


신한은행도 5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무자격자가 ELS 신탁 계약 투자를 권유하다가 적발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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