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열연강판 관세율 최종판결 예정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기조가 예비판정에서 무산되면서 철강업계가 한 숨을 돌렸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 철강업계의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2차 재심 예비판정에서 기존보다 관세율을 낮췄다.
지난 6월 발표된 1차 최종 판정에서 현대제철은 5.44%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됐지만 2차 예비판정에서 0.94%로 낮아졌다. 또 상계관세(CVD)는 0.58%에서 '미소 마진'에 해당하는 0.45%로 하향되면서 사실상 0%가 됐다.
포스코는 1차 최종 판정에서 10.66%(반덤핑 10.11%+상계 0.55%)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수출 실적이 없는 관계로 이번 판정 대상에서 빠졌다.
열연강판은 쇳물을 가공해서 나온 평평한 판재 모양의 반제품을 말한다. 냉연 강판 원료와 자동차 부품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철강재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추가 질의와 의견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2차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2차 예비판정을 통해 현대제철, 포스코, 동부제철, 동국제강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모두 면제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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