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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허용’ 조례 개정 연기한 광주 서구의회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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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석 서구의장 “시급한 사항 아니다”…의장 권한으로 ‘반려’

내년 1월 임시회 때까지 기다려야…의원·주민들 “이해 안 돼”

‘춤 허용’ 조례 개정 연기한 광주 서구의회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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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지난 8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클럽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구의회가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개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의장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안팎에서 말이 나오고 있다.


클럽 붕괴사고로 서구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산 가운데, 의장의 권한으로 상정시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례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었음에도 의장의 ‘황당한 결정’이 결국 내년 1월 임시회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를 두고 동료 의원은 물론 주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13일 광주 서구와 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지난 8월 광주 서구 치평동 클럽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 폐지를 집행부인 구청에 권고했다.


서구는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폐지할 경우 소수이긴 하지만 영업 중인 업소가 ‘소급위법’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보건복지부 표준지침을 따라 안전 점검 등의 일부 내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래서 구는 3년 단위로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서 첨부, 객석의 밝기 상시 60lux 유지 등을 추가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6일 의회에 송부했다.


일반적으로 조례안 확정 절차는 ▲자치구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의회에 접수 ▲구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배정 ▲의사국장 집회 보고 ▲소관 상임위 조례안 검토 ▲본회의 회부 ▲통과 순으로 진행된다.


원칙은 조례안이 개회(임시회나 정례회 등)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 완료돼야 한다. 이번 서구의회 정례회는 지난달 25일 개회했기 때문에 7일 전인 18일까지 집행부는 의회에 송부를 해야 했다.


하지만 구는 조례안을 송부하기 전 이의신청과 의견수렴을 위한 40일간의 ‘입법예고’를 반드시 거쳐야 해,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개회 후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시급하다면 구의장의 권한으로 상임위를 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 서구가 사안이 급박하다고 판단,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송부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서구의원들도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올해 안으로 완료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이 개정된 조례안은 의장의 선택으로 상임위를 거치지도 못한 채 구 집행부로 반려됐다.


강기석 서구의회 의장이 입법예고 당시 접수된 의견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임위에 배정하지 않은 채 ‘반려’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반려하자는 의원(강기석·김옥수)과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원(강인택·김태영·김영선·김수영·박영숙·전승일)들의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서구 한 관계자는 “세계수영대회기간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의아할 뿐”이라며 “보건복지부 표준 지침에 의해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만들었으며 문제가 있다면 논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주민 박모(40·서구 치평동)씨는 “유치원생한테 물어도 당연하다고 할 사안을 의장이 그런 선택했다는 것에 답답할 뿐”이라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 빠른 판단이 있어야 좋은 의장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이번 ‘일반음식점 춤 허용’ 개정된 조례안을 반려시킨 이유는 알면 복잡해지니까 알려고 하지 마라”며 “법률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반려시킨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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