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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불안한 노후생활, 주택연금 '버팀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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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비쌀수록, 가입연력 많을수록…수급액 늘어
가입자격은 부부 중 연장자, 지급액은 연소자 기준
정액형·확정기간·대출상환방식 등 다양
가입나이 내년 1분기부터 60→55세로 낮춰
시가 9억원→공시 9억원, 가입기준 완화
집값 달라져도 금액변동 없어
중도해지 가능하지만…재가입은 3년간 금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조기퇴직 세태 등을 반영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주택연금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가진 재산이 집 한 칸뿐인 자가주택 보유자들에게 주택연금은 은퇴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중인 이들을 위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주택연금 수급액은 주택가격과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가입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액이 많아진다. 가입자 사망 후 처분되는 주택가격과 향후 예상 수급액이 함께 고려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의 경우 시가 3억원(60세 가입)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59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가 6억원(60세 가입) 주택 보유자는 119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가 3억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70세에 가입할 경우 지급액이 89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가입 자격과 수급액 결정 방식은 다르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현재 부부 가운데 연장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수급액은 나이가 어린 연소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령 남편이 60세이고 부인이 55세인 경우, 연금 예상 수급 기간이 길 것으로 전망되는 부인의 나이에 맞춰서 수급액이 결정된다.


종신지급방식 외에도 기간을 확정한 확정기간방식이나 대출상환방식 등도 있다. 확정기간 방식은 가입자가 10년에서 20년까지 선택한 기간만 매달 받는 것으로, 종신방식과 비교해 높은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을 선택할 경우 주거는 할 수 있지만, 연금은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대출한도의 50~90%까지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환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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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부부 기준 1억5000만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3% 높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예상 연금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예상연금조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 수급 도중 이혼을 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주택연금 가입 후 재혼하더라도 배우자는 주택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주택연금은 현재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며,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내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입 요건도 낮추기 위해 시가 9억원 대신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 때문에 실제 12억~13억원에 거래되는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전세를 준 단독ㆍ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다만 이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


이밖에도 현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도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는 수급권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승계할 수 있는 신탁방식을 도입하려고 준비중이다. 신탁방식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은 오르거나, 내린다면 수급액 달라지나=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수급액이 결정된다. 주택연금에서 인출 등을 하지 않는 한 한 수급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참고할 점은 주택연금 수령액에는 주택가격 상승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령 올해 가입자의 경우 앞으로 매년 주택가격이 2.1%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수급액을 결정됐다.


주택연금 가입 이후 예상과 달리 집값이 덜 오르거나, 내린다고 해서 수급액이 낮아지는 일은 없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과 비교해, 상속자에게 상속할 재산이 달라진다.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으면 상속자에게 남은 부분이 상속된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려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적더라도 상속자에게 추가 부담은 지워지지 않는다.


주택가격이 주택연금 가입시점보다 큰 폭으로 올랐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 매각 후 차액 등을 원한다면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동안 받았던 수급액을 반납하고 근저당권을 해제하면 된다. 다만 중도해지한 경우 향후 3년간은 주택연금 재가입이 안 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집값 폭락해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고 있어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주택연금 자체가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노후보장이라는 준복지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보장은 최후의 수단이고,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은 주택가격과 보증료 등에 의해 유지된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상승률과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매년 감안해 수급액을 결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은 보증료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대비책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예상 보증료 수입이 예상 대위변제 손실을 충당할 수 있도록 '수지상등' 원칙에 기반하여 설계돼 있다"면서 "이론상으로는 손해가 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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