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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5년이냐 10년이냐…면세업계, 인천공항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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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입찰공고 기대감 속 공항공사도 내부 검토 진행

임대기간 5년이냐 10년이냐…면세업계, 인천공항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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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다음 달 입찰 공고가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자 특허 기간을 놓고 면세업계가 설왕설래다. 지난해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경우 최대 10년(5+5)간 운영이 가능하지만 인천공항의 임대는 5년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인천공항의 임대 문제는 사업의 연속성과 함께 임대료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시선은 인천공항공사의 입찰 공고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내년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사업권 8개 구역에 대한 입찰 공고가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입찰 대상 구역은 롯데(DF3), 신라(DF2ㆍ4ㆍ6), 신세계(DF7) 등 대기업 구역 5곳과 SM면세점(DF9), 시티플러스(DF10), 엔타스듀티프리(DF12) 등 중소기업 구역 3곳 등 총 8곳이다. 입찰 결과는 내년 2월 발표된다.

문제는 사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다. 국회는 지난해 말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사업자의 경우 최대 10년(5+5), 중소ㆍ중견기업은 2회까지 갱신이 허용돼 최장 15년(5+5+5)간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올해 상가ㆍ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10년 이내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변수는 인천공항이 국가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상가ㆍ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상가ㆍ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점포를 다른 사업자에 임대받는 시내면세점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인천공항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10년 임대를 확정시키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 제35조 사용허가기간을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으로 규정돼있다. 통상적인 면세점 입찰의 경우 시내면세점은 특허 신청을 위해 건물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가기간시설인 공항과 항만은 특허 입찰이 먼저 실시되고 관세청에서 특허장을 받기 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만약 5년 계약만을 약속받은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재임대에 나서지않는다면 특허 연장이 불가능해지는 것.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1차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1회 갱신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이 이번 입찰 공고에서 10년의 임대기간을 약속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면세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그 동안 영업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왔다"며 "입찰 공고도 그에 준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도 임대기간 설정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입찰 전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관련 법 내용을 반영해 계약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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