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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립대 조교는 공무원 신분, 무기계약 전환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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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립대학교 계약직 조교는 법이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교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맡은 업무와 관계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전남대 교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3월 국립인 전남대에 계약직 홍보담당관으로 임용돼 2010년 3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일했다. 대학 은 A씨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2010년 3월 박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 그 사이 A씨는 2014년 3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해고당했다


A씨는 자신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대학에 의해 임용된 조교가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는지,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씨는 실질적으로는 연구 업무 등을 한 조교가 아니므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달랐다. "법률상 조교는 특정직공무원 내지 교육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된다"며 "조교는 이와 같은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법정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며 기간제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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