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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계도기간 9개월 이상될 듯(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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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
특별연장근로,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사유 추가
부처간 막판 이견..계도기간 개월수 확정은 못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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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제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미루고 단속을 유예하는 등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막판 부처간 이견…'계도기간' 확정 못해= 상시 50~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40여일 앞두고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첫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준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부처 장관들 간 이견으로 계도기간을 몇 개월 부여할지 발표 당일 날까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그는 "사실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녹실회의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입법상황을 공유한 가운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발표하는 것은 우선 입법권의 문제도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입법이 안 돼도 좋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우 계도기간을 6+3개월으로 9개월 부여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긴 기간이 될 것"이라면서도 "만약 입법이 되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판단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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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경영상 사유' 가능=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주 52시간도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개념이다.


단 자연ㆍ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노사 합의 하에 고용부 장관이 인가를 내리면 1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이것을 특별연장근로제라고 한다. 정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사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기업들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 관리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정부는 신규 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선 현장 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책은 국회에 계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여야 간 팽팽한 입장 차로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자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와 함께 선택ㆍ재량근로제 확대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사정 합의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연내에 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통해 사실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셈이어서 노동계 반발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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