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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주얼리 대금미납으로 피소 돼…'통장 잔고 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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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사진=연합뉴스

래퍼 도끼./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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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1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억4700만원(20만6000달러)에 달하며 반지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한다.


도끼 측은 "미국 수익이 없어 돈을 지급하면 횡령이 된다"며 대금 납입을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가 지급을 재촉하자 도끼 측은 몇 차례에 나눠서 갚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매체는 측근의 말을 빌려 A사가 결제를 재촉하자 도끼는 자신의 통장 잔액 '6원'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A사에 남은 외상값은 약 4000만원(3만4740달러)이다. 도끼 측은 "도끼가 LA에서 일어난 도난 사고 때 협찬 물품을 잃어버렸다"며 "그걸 갚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A사 측은 "협찬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물건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 한다. 도끼는 8월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디스패치에 밝혔다.


한편 도끼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고소득 탈세자 122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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