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자료가 검찰의 전산 조회 일자, 조회자 이름 등으로 수사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 방법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해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9월 검찰이 자신의 전과를 비롯한 과거 수사자료를 열람·조회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정보가 수사 방법이나 절차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수사, 감사 등 비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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