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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술 취해 기억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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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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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8일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면서도 끝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 도르지 소장은 한국행 환승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몽골 현지 공항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폭언을 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다가 체포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들이밀자 협박 혐의는 시인했다. 당시 동영상에는 그가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심한 말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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