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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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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영위하는 동방 등 4개 사업자가 신청한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5일 인천항 카페이 터미널에서 하역업을 하는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등 4개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전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해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건을 조건부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결합 당사회사는 다음달 개장예장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를 지난해 6월22일 설립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결합 당사회사는 인천항에 접안하는 카페리 선으로부터 화물을 싣고 내리는 카페리 터미널 화물 하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 이후 신설회사는 하역작업 수행 인력, 하역에 필요한 일부 장비 및 부지 등을 결합 당사회사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과 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으로 획정했다.


지역시장은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과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 모두 인천항 지역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설회사가 임대하는 카페리 터미널 시설은 결합 당사회사와 같은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원재료 성격이 있으므로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의 HHI가 2500을 초과(2,988.27)하고 결합당사회사 중 동방 및 영진공사의 시장점유율이 25%를 초과하므로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결합으로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봉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또 협조효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하역요금과 관련한 암묵적 공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 사이에 하역요금, 하역에 소요된 시간, 화물의 양ㆍ종류ㆍ화주명 등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또 신설회사는 결합 당사회사 이외의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의 임차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합 당사회사에게 적용한 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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