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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서울시 첫 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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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서울시 첫 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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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1호 구역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세입자에 주거이전비 등 재개발 준하는 보상, 사업시행자에 용적률 인센티브 5% 부여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대상지는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다. 이곳은 서울시가 올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적용한 1호 구역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살던 집에서 내몰려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됐다고 31일 밝혔다.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5년 재해관리구역,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지 1만4704㎡에 지하 2층, 지상 11~20층 규모 아파트 5개동, 347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는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변경 협의과정에서 시·구·사업시행자 간 여러 차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13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3개 구역 포함)다. 서울시는 이번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구역의 첫 사례가 다른 사업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입자-사업시행자 간 갈등 해소로 사업 추진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대상 구역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58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미이주자가 있는 41개 구역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역 중 이주가 진행 중인 1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 처리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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