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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음란행위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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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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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대전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단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주방 복도에서 여직원들이 있는데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꺼내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부염이 있는 부위를 살피기 위해 복도에서 중요 부위를 밖으로 노출한 사실은 있으나 음란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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