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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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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매우 유감" 野 "1월말 부의해야"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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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29일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12월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다.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는 상정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한 대변인은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4개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해 9월2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는데 이와같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법안은 본회의 부의에 대해 다양한 법리해석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법사위로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법사위 고유법은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다만 법사위 심사는 내용심사와 체계·자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고, 법사위 고유법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되어있다고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번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사개특위에서 법사위에 이관됨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한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법사위 이관시부터 계산해 90일 경과한 12월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안 부의 시점 해석을 두고 입장을 달리해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법사위 소관이므로 이날 부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기간 90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문 의장의 선택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당초 문 의장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이날 부의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협상 상황을 고려해 여러 의원들에게 자문을 들은 뒤 12월3일 부의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문 의장의 결정에 앞서 "국회의장에게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고지 관련 공문을 수리하지 않을 예정임을 미리 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 대변인은 "여 위원장의 결정은 큰 영향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여당의 편에 서서 기존 합의를 뒤집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월권"이라면서 "문 의장이 (이날) 부의를 강행하면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힘써야 할 국회의장이 극단적 여야 대립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29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의장님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하는 해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도 맞지 않다 생각한다"면서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되려면 1월말 부의하는 것이 저희의 법해석"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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