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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SH공사 임대주택, 전체 13%가 임대료 체납…"관리·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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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 국감]SH공사 임대주택, 전체 13%가 임대료 체납…"관리·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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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공급한 서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이 심각한 수준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는 1만4732가구로 전체 임대료 부과 가구(11만5015가구)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남금액은 57억원으로 전체 부과된 임대료 금액(203억원)의 28.2%에 달했다.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체납 현황을 보면 재개발임대주택의 체납 가구수가 5275가구로 전체(3만9091가구)의 13.5% 수준이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체납 임대료도 18억7400만원으로 전체(68억8600만원)의 27%를 차지한다. 공공임대에 살며 체납하는 경우는 1519가구로 전체(1만2802가구)의 11.9%, 체납 임대료는 7억4200만원으로 전체(26억1600만원)의 28.4%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체납 규모는 2115가구로 전체(2만3235가구)의 9.1%, 금액 기준으로는 6억8700만원으로 전체(24억8200만원)의 27.7%로 집계됐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체(1만4017가구)의 15.3%인 2148가구가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 임대료는 전체(37억8100만원)의 32%인 12억1100만원이다.


자치구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을 보면, 노원구의 체납 가구수가 1569가구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가 1521가구로 뒤를 이었다. 체납 임대료는 노원구 6억9800만원, 강서구 5억8600만원 규모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면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수도 있는 만큼 임대료 체납 가구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함께 임대료 납부도 어려운 임차인에게는 서민주거 복지 차원에서 임대료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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