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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稅 방안 고민한 OECD…"매출액 기반 과세권 부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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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사업을 하는 기업에 일명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IT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거둬들이는 이익을 국가별 매출 비중에 따라 나눠 해당 국가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OECD는 오는 9일 이 방안을 발표한 뒤 17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글로벌 기업이 특정 국가에 공장과 지점이 없어도 소비자에게서 거둬들이는 매출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게 할 지 계산하는 문제다. 즉 디지털 과세에 대한 논의다.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물리적으로 거점이 있는 국가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다만 디지털 기업은 반드시 거점이 있는 국가, 지역으로부터 매출이나 이익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


니혼게이자이는 OECD가 크게 두 단계로 절차를 상정하는 틀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우선 글로벌 기업의 이익을 분리하는 것이 첫 단계다. 고정자산을 통한 일반적인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지도 등 무형자산으로 거둬들인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다. 현재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공장이나 지사 등 거점을 두고 이익을 높게 신고하는 형태로 경영하고 있다.


여기에 무형자산을 통한 이익을 국가별로 매출 비중을 고려해 나누는 단계가 두번째다. 이익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계산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한 글로벌 기업의 매출액 70%가 미국, 30%가 일본에서 발생했을 경우, 이 비율에 맞춰 이익을 분배하고 미국과 일본이 각각 해당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갖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무형자산이 가져오는 이익을 나누는 산정률이나 각국의 매출 계산 방법을 놓고 시스템 설계가 어떻게 될 지가 과제"라면서 "OECD는 무형자산에 주목하는 미국의 안, IT기업에만 과세하는 영국의 안, 데이터 양 등으로 과세하는 신흥국 안 등 3가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은 오는 11월 공청회를 통해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내년 1월 G20 정상회의에서 대략적인 합의를 위한 막바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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