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SCMP "홍콩 '복면금지법' 5일 0시부터 시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SCMP "홍콩 '복면금지법' 5일 0시부터 시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5일 0시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행정회의를 마친 후 오후에 존 리 보안국장과 함께 복면금지법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은 1922년 제정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기반으로 하는 법이다.

복면금지법은 이르면 5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하게 처하게 된다고 SCMP는 전했다.


SCMP에 따르면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어느 시민에게도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질병 등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 마스크를 착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경찰이 단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돼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미국과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불법 집회나 폭동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