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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고용진 "익성·WFM 우회상장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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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조국 펀드' 논란에 싸인 익성과 더블유에프엠(WFM)./윤동주 기자 doso7@

소위 '조국 펀드' 논란에 싸인 익성과 더블유에프엠(WFM)./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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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허위 공시에 따른 고의 주가부양( 골드앤에스 ·WFM), 주가부양 과정에서 비상장사의 우회상장 진출을 노렸다는 의혹(익성) 등 소위 '조국 펀드' 논란에 둘러싸인 두 기업에 대해 국회에서 "우회상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는 한국거래소로부터 1일 받은 '2010년 이후 우회상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 해에 우회상장 요건이 강화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기업 4곳만 우회상장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우회상장이란 규모가 큰 비상장기업이 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실질적인 상장 효과를 내는 수단이다. 비상장 우량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장벽을 낮춰주지만, 우회상장한 기업들이 회계부실, 횡령 등으로 곧 상장폐지돼 투자자들에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지난 2007~2010년 4년간 우회상장이 127건 발생했는데, 112건이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이었다. 2010년 우회상장 기업 23곳 중 7곳이 상폐됐고 2곳이 매매정지된 상태다.


금융 당국은 2010년 우회상장 제도를 손질했는데, 기업계속성 요건 등을 집중 심사하는 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제도 개선 후 2011~12년엔 우회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없었고, 2013~15년엔 우회상장이 1건씩 발생했다. 2014년 비상장사 카카오와 상장사 다음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이 대표 사례다. 2011년 이후 우회상장을 한 기업 4곳 중 거래 정지, 상폐 사례는 없다.


고 의원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익성과 WFM의 우회상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익성은 지난 2015년 3월 하나금융투자와 기업공개(IPO) 주관계약을 맺고 직상장을 시도했지만 실패,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해 우회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코링크PE는 2017년 10월14일 주식 인수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WFM의 경영권을 장악했다. 당시 코링크PE는 배터리펀드를 통해 80억원을 모집한 다음 WFM 주식 177만주를 사들였다. 이때 WFM의 대주주인 우모씨가 32억원, 우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신성석유가 23억원을 투자했다.


고 의원은 이후 지난해 3월25일 WFM이 내부 회계제도 문제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것이 변수였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코링크PE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우모씨로부터 WFM 주식 110만주(53억원)를 무상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전언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때부터 익성의 우회상장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고 의원은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 중 우량 상장기업에 한해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익성 우회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라며 "무엇보다 2017년 코링크가 WFM을 인수한 뒤에도 매출이나 영업 상태가 계속 악화됐기 때문에 거래소의 우회상장 심사를 통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익성은 지난해 12월 "당사의 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즉각적인 상장이 어렵다"고 판단, 하나금투 측에 IPO 주관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0년 우회상장 요건이 강화돼 우량 상장기업이 아니면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제도로 막고 있다"며 "익성과 WFM의 우회상장도 현행 코스닥 상장규정상 심사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다만 불건전한 우회상장이나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거래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검찰은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허위 공시로 인한 WFM의 고의 주가부양이 있었는지, 주가부양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익성이 WFM을 통해 우회상장을 노렸는지, 정 교수가 WFM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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