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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짖지 마" 이웃집 개 때려죽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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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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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해 둔기로 개를 때려죽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건조물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전 8시15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침입, 마당에 있는 개 두 마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이 중 한 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웃집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하루 전인 27일 오전에도 이 집에 침입해 해당 개 두 마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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