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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소년법 ·DNA법 처리돼야…국감 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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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오해됐거나 왜곡 보도 그때그때 바로잡아야"
'가을철 화재사고' 예방 주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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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국회를 향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DNA 정보 이용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돼있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20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어린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지만 보호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며 "영국과 캐나다 같은 국가들의 연령 기준도 13세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DNA 채취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맞게 개정되지 않으면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면서 "미제사건 수사에 차질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길 바란다"며 "오해됐거나 왜곡된 주장이나 보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잡아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가을철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기온이 떨어지면 화재도 늘어난다"며 "소방청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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