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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데…재미 삼아 죽이려 한 20대, 2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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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삼아 사람을 흉기로 찌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재미 삼아 사람을 흉기로 찌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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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일면식 없는 사람을 재미 삼아 사람을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원심을 파기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8시12분께 전남에 위치한 B(26) 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는 B 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말께부터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23일 오전 A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새로운 재미를 위해 사람을 죽이고자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가지고 인근 도로를 배회하던 A 씨는 B 씨 자택에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A 씨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악한 범행을 선택한 점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B 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라며 "B 씨는 흉기에 찔려 동맥이 손상되는 등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면 중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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