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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스톱④]해외주요국도 不공정·不투명 규제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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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축, 反독점·불공정 철퇴 공감대...프랑스·日 정보공개 요구 강화

[망 무임승차 스톱④]해외주요국도 不공정·不투명 규제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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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반(反)독점, 불공정 철퇴, 디지털세, 정보요구...'


유럽(EU)과 일본 등 선진국을 주축으로 한 글로벌 콘텐츠 업체(CP)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독점적 지위를 통한 갑(甲)질 횡포를 막고, 불공정행위에 철퇴를 가하는 한편 조세나 정보공개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지만,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폭군이 됐다"는 지적이 줄곧 일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디지털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서 견제와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베일 가려진 '망사용료' 정보투명성 요구 = 해외에서도 CP와 통신사(ISP) 간의 망 사용료 문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 '비밀 유지계약' 을 엄밀하게 적용한다. 그러다보니 망 이용료를 얼마나 내는지 '깜깜이'인데다, 해외기업의 트래픽 규모를 산출하기도 쉽지 않다. CP의 횡포는 대부분의 경우 법적다툼으로 비화되거나, 행정청의 불공정 과태료 부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일본 등은 규제에 앞서 정보공개 요구를 강화하는 추세다. 망 사용료 계약이 비밀로 꽁꽁 감춰져 있으면, 불공정행위가 일어났을 때 칼을 빼들기가 쉽지 않고 문제 인식도 어려워서다. 프랑스통신우정규제청(ARCEP)은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ISP와 글로벌CP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한다. 여기엔 망 이용대가 책정 조건, 데이터 트래픽, 망 이용대가 변동 현황, 구글 넷플릭스 등 사업자별 데이터 트래픽 현황 등이 총 망라돼 있다. 조대근 잉카리서치 대표는 "프랑스가 매년 보고서를 통해 망 이용 계약방식을 공개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사업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면 경쟁이 촉진되고 부당한 망 이용대가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일본도 독점금지법에 따라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거래 정보 확보를 위한 정기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ISP와 글로벌 CP간 비밀유지계약으로 인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정부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 확보를 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인터넷 포털 등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실태조사를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상 기업이나 조사 각론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해외주요국 행정청 과태료 부과 증가 추세 = 우리나라는 페이스북의 방통위 과태료 불복 소송이 1심 판결 '승소'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선 행정청의 쎈 '과태료' 부과가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추세다. 방통위 패소가 이례적이라고 평가받으면서도 행정청의 규제수위와 법집행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05년 프랑스텔레콤(현 오렌지)과 미국 ISP 코젠트의 분쟁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코젠트는 프랑스텔레콤을 제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제당국이 ISP의 손을 들어 준 것. '망 이용 대가' 문제에서 '반독점', '불공정'으로 범위를 넓히면 규제 사례는 더 많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7월 5조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인도는 지난해 2월 구글 검색서비스 제공의 편향성을 문제삼아 230억원의 벌금을 때리기도 했다. 러시아는 2016년 구글의 스마트폰 선탑앱을 불공정행위로 봐 약 7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북 판결은 방통위가 형사처벌인 벌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다. 앞으로 글로벌 CP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은 "EU 등에선 CP에 대한 압박을 막대한 세금으로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상황에서, 우리 역시 정부나 국회가 같이 공조해 망 이용대가 문제만은 풀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CP와 ISP 문제를 개별계약으로만 다루면 어쩔수없이 힘의 논리가 작용된다"면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기대이익 침해 관점에서 CP와 ISP, 정부 등 여러 주체들이 망 이용대가 문제를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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