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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가족 수사 검사들, 헌법 어기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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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6일 정오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법무·검찰개혁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조 장관은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검찰 안팎에서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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