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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해야 할 가족 있어" 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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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4일 제주도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가 이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7월4일 제주도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가 이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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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불법 끼어들기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9일 제주동부경찰서가 가해자 A(33)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 판사는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등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일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툼이 생긴 상대 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끼어들기 주행인 소위 '칼치기'를 시도했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또 조수석에 앉아 상황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뺏어 아스팔트에 던졌다. 또 폭행 당시 B씨 차 안에는 8살, 5살짜리 두 자녀가 타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한편 경찰은 보복 운전과 아동학대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고 추가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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