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이 쿠팡에 주기적으로 경영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계에 대한 금융 리스크를 적극 관리 감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의 영역이 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전통적인 부문에서 벗어나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금융감독의 대상도 넓어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쿠팡에 대한 전자금융업 검사를 벌여 최근 경영건전성 유지 방안 수립과 이행을 강화하라는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경영 지도 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금감원의 검사 이후인 지난 6월 말, 쿠팡은 이를 감안해 대주주인 미국 쿠팡 LLC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했다.
쿠팡은 온라인 쇼핑몰 업계 점유율 1위이지만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돈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다. 실제로 지난해 매출액이 4조4227억원으로 전년 2조6846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영업손실도 1조원을 넘겼다.
금감원은 또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경영개선 계획 이행 보고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정비용은 기업의 생산량 변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쿠팡에게 "고정비용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 계획(유상증자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 수립과 이행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경영건전성을 잘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고객 돈을 예치해놓고 선불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들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이나 제도 개선 등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전자결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의 재무 건전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쿠팡도 자본잠식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쿠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충분한 해외 투자를 유치했으며, 지난 6월 5000억원을 증자하는 등 금감원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산 운영상의 정보 보호 등 안전 문제 개선도 요구했다. 쿠팡이 전자금융거래 제공시 이용하고 있는 결제카드 토큰, 결제 계좌번호, 회원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에 대해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으나, 암호화 키(key)에 대한 유효기간을 적용치 않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정보처리 시스템 성능 관리 미흡, 정보처리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관리 불합리 등을 지적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포인트 적립 처리 절차에서도 개선이 요구됐다.
금감원은 '배달의 민족' 애플리캐이션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해서도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네이버에 대해 내부통신망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는 '망분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3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 말 과태료 3000만원, 기관 문책 등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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