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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소름이네" '비글커플' 유튜버, 폭로 예고…양예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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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씨의 남자친구 이 모 씨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한 글/사진=이 모 씨 페이스북 캡처

유튜버 양예원 씨의 남자친구 이 모 씨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한 글/사진=이 모 씨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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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유튜버 양예원(25) 씨의 남자친구인 유튜버 이 모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양 씨에 대한 폭로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가운데, 양 씨에 대해 누리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씨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예원 소름이네"라면서 "그동안 믿고 지켜 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 버려야 하나요? 여러분"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양 씨는 이 씨와 함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튜브 채널 '비글커플'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그러던 중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고 피해사실을 밝혔다.


양 씨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아직도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려 한다"면서 "2015년 한 알바 사이트를 통해 피팅모델에 지원해 '실장님'이라는 인물과 계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20여 명의 남성들이 있는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게하고 사진 촬영을 강요받았다면서 "촬영을 거부하자 실장님이 '너 때문에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떡하냐, 저 사람들 모두 회비 내고 온 사람들인데 너한테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고소할 거다. 내가 아는 PD, 감독들에게 다 말해서 널 배우 데뷔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진 유포에 대한 두려움 등에 다섯 차례 촬영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후 불안함 속에 지내왔다"라면서 "최근 온라인 상에 사진들이 유포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남자친구 이 씨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가 왜 숨어야 하냐. 그러지않아도 아프고 힘든데 왜 많은 사람들의 성희롱 대상이 되어야하고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양 씨를 응원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달 8일 대법원은 양 씨를 추행하고, 양 씨의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 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양 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로 비슷한 피해자들이 힘을 얻고 판례가 향후 다른 재판 때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뿐"이라면서 "모든 피해자는 폭로 이후 삶의 행로가 조금씩 달라졌겠지만, 그 용기가 사회를 더디게나마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미투가 유의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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