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CNT85 는 한국남동발전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 사건 결정의 일부가 취소됐다고 9일 공시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채권자 한국남동발전과 채무자 포스링크 사이에 지난 2월 가압류 결정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소재 유스페이스 1 10층 A-1001호,A-1004호,A-1005호'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제 유효한 가압류 결정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소재 갤러리아포레 상가 B101호,B101-1호,B101-2호,B113호' 부분만 남게 됐다.
법원은 "현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만으로도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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