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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몸 문신 드러낸 40대 남성,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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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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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헬스장에서 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큰 소리를 내며 운동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29일 업무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이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7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의 한 헬스장에서 10여 명의 회원이 있는 가운데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에서 온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큰 소리를 내며 운동해 다른 회원들이 겁을 먹고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헬스장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도 A씨는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해와 특수협박 등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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