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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납품기한 연장…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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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추석연휴에 맞춰 중소·영세기업에게 돌아갈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조달청은 연휴 전 중소·영세기업에 자금 부족 및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유동성 확대와 연휴 직후 납품기한을 연장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 유동성 지원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이 명절 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명절 전 물품·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게 조달계약체결을 서두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이달 19일~30일 전국 34곳의 공사현장(조달청 관리)에서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는 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조달기업의 납품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납품기한이 9월 16일~18일로 예정된 계약 건에 대해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및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납품기한을 9월 24일 이후로 연장하겠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 경제 악재가 겹쳐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다”며“ “조달청은 추석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 조달기업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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