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판결 불만' 인천지검 찾아 난동 부린 40대 징역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한 40대 남성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어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한 40대 남성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어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죄가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청탁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1시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청사 정문 초소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청원경찰에게 협박하고 초소 문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로 기소됐다.


A 씨는 청원경찰이 막는데도 초소에 무단침입하고 출입 통제선을 넘어 인천지검 지하 1층 문 앞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담당 검사를 불러오지 않으면 화염병으로 불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이 피해를 본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