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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 잡음…"금산법 위반" vs "형평성 어긋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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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조감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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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탈락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 컨소시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메리츠 컨소시엄 측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주관사로 참여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이 형평성에 어긋난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의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입찰가를 가장 높게 써냈다고 알려진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산법 위반을 이유로 탈락했다. 사업비만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컨벤션,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 '강북의 코엑스' 사업으로 주목을 끌었다. 코레일은 지난 7월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금산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은 45%에 달해(메리츠종합금융35%, 메리츠화재 10%)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했다. 나머지 지분은 STX(25.5%), 롯데건설(19.5%), 이지스자산(10%) 등이 가지고 있다. 코레일은 약 50일간 메리츠 컨소시엄에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으나, 메리츠 컨소시엄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레일은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자문, 보완기회 부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결국 메리츠 컨소시엄을 제외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SPC)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금융위원회 승인 신청이 가능한데 코레일이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했던 삼성물산 컨소시엄의 경우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지분이 39.7%인데도 왜 동일하게 탈락시키지 않았느냐는 주장도 하고 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추후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경우 최대 의결권을 신용등급 C의 STX가 가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STX가 실질적 사업주체이고, 메리츠 금융그룹을 위장 주관사로 내세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밖에 메리츠 컨소시엄은 사업 참여 과정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 컨소시엄보다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 코레일이 한화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자산개발수익금, 토지사용료, 토지매입가를 합한 것이다. 공모지침서 평가 기준에 따르면 우선협상자 평가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나뉘며 각각 300점씩 총 600점 만점인데 각 평가 지표 가운데 계량평가로 구분된 가격평가가 150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컨소시엄보다 2000억원 이상 많은 금액을 제시한 메리츠 컨소시엄을 입찰에서 배제, 해당 규모의 이익을 포기하고 차순위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배임이라는 것이 메리츠 컨소시엄 측 설명이다.

한편,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매입가가 각각 5651억원, 5326억원이며 임대비율은 각각 26.6%와 20.6%이라고 밝혔으며,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나머지 세부 가격도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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