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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액 70조원 미만 금융사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제 2021년 9월로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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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액 70조원 미만 금융사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제 2021년 9월로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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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 미청산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들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내년 9월1일부터 도입된다. 채무불이행 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담보자산을 확보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거래 규모가 70조원 미만인 금융사에 대한 제도 이행시기는 오는 2021년 9월1일로 1년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거래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는 것이다. 거래 상대방의 신용 및 시스템 위험 요소를 줄이고 CCP 청산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위는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 증거금 교환 제도 이행 시기를 내년 9월1일에서 오는 2021년 9월1일로 연기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기준 약 19개사다.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는 계획대로 내년 9월1일부터 개시 증거금 교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기준 약 3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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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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