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0시~새벽4시 한해 서울서만 허용
이동경로 70%이상 같아야 가능…앱으로 자동 요금 나눠 결제
승객 보호장치 등 선결돼야 개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1호 블록체인 해외송금은 또 불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에서 심야시간(오후10시~이튿날 오전4시)에 한해 택시 동승이 가능해진다. 택시기사가 승객을 추가로 더 태우는 합승과 달리 이용자가 스스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동승한 뒤 요금을 나눠낼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앱으로 동승하도록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코나투스의 앱으로 택시 동승을 선택하면 이동경로가 70%이상 같고 동승시 추가 소요 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에 한해 동승자와 연결된다. 이후 택시를 호출해 이동한 뒤 앱이 이동거리 비율에 따라 계산한 요금을 등록한 카드로 자동결제 하는 식이다. 이미 해외에서 우버, 리프트 등이 하고 있는 서비스다.
심의위는 코나투스에 대해 이 같은 서비스를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시간대를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4시까지로 제한했다. 출발 지역도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 심야 승차난이 심한 지역에만 허용했다. 동승앱으로 부를 수 있는 차량은 서울 지역 택시로 한정된다.
또한 사업 개시 전 ▲이용자 실명 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사실 지인 알림 및 자리지정 기능 탑재 ▲24시간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등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안들이 모두 마련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사업 개시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등이 각각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도 진전이 있었다. 현재는 기계식으로만 작동하는 택시 미터기를 소프트웨어(SW) 기반의 앱 형태로 바꾸자는 내용으로, 심의위는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심의위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신청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자가 주방 1곳을 공유하며 만들어낸 제품을 기업대기업(B2B) 방식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도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온·오프라인연계(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등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다만 올해 초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샌드박스에 가장 먼저 신청한 핀테크(기술+금융) 업체 모인의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이번에도 결정이 미뤄졌다. 금융당국, 법무부 등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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