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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왕좌⑥] 中 상대 IP 소송 연승…"'우공이산' 뚝심이 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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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대표작 '미르의전설2' IP 도용에 中업체와 줄소송
주변에선 무모한 일이라 만류…4년간 묵묵한 도전 끝에 승리
로열티 수백억대 보상 예정…IP 활용 신작도 출시

[게임의왕좌⑥] 中 상대 IP 소송 연승…"'우공이산' 뚝심이 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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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우공이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요즘 부쩍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다. 멀리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자는 자기 주문이다. 위메이드가 간판작품 '미르의 전설2'의 지식재산권(IP)을 불법적으로 도용한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송전을 벌이기 전 주변사람은 무모한 일이라고 만류했다. 중국시장의 생태를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법과 정당한 권리 행사도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장 대표는 밀어붙였다. 이 소송이 단순히 매출 확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위메이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나아가 게임업계에서 IP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중국업체들을 상대로 한 정당한 권리가 통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3년간의 지난한 소송은 올 들어 하나 둘 매듭지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주변에서 한결 같이 말한다. "장 대표가 옳았다."


◆넥슨ㆍ네오위즈 두루 거친 전략통=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원도 마쳤다. 학교 선배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의 권유를 받고 1996년 넥슨에 입사하며 게임업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나성균 네오위즈홀딩스 대표를 따라 네오위즈로 옮겼다. 재무와 전략기획 부문을 맡으며 네오위즈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다는 평이다. 10여년간의 네오위즈 생활을 접고 2013년 위메이드(당시 위메이트엔터테인먼트)로 자리를 옮겼다. 계열사 아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맡아 '로스트사가'의 상용화와 세계무대 진출을 이끌었다.

'미르의전설2'은 지금의 위메이드를 있게 한 대표작이다. 2001년 출시 이후 ▲중국 온라인 게임 동시 접속자 80만명 신기록(2005년) ▲전 세계 누적 회원 2억명(2008년) ▲전세계 누적 매출 2조 2000억원 기록(2011년) 등 기록을 세워가며 중국에 게임 한류를 불러일으켰다. 자연스레 중국 사업 기회가 늘어나 중국을 자주 찾던 장 대표는 '미르의전설2' IP 도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누적된 미르의전설 IP 침해 사례가 모바일게임만 7000개에 달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했다"며 "끊임없이 애플 앱스토어에 IP도용으로 신고해 1400여개 게임을 퇴출시켰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선 중국 법률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미디어를 통해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권리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중국과의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에 주가는 출렁거렸다. 한때 6만7000원에 달했지만 소송전에 휘말린 이후 1만80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도 별다른 흥행 신작이 나타나지 않아 2013년 2000억원대였던 매출은 2017년 1000억원대까지 떨어졌다. 말그대로 고난의 시기였던 셈이다.


◆연이은 소송 승전보…기지개 펴는 위메이드=장 대표의 뚝심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3위 게임업체인 37게임즈와의 소송에서 1심 승소한 것이다. 중국 현지 법원은 37게임즈의 인기게임 '전기패업'이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위메이드는 이번 승소로 지난 3년 간 받지 못했던 웹게임 '전기패업' 매출 로열티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37게임즈가 2015년부터 웹게임에서 모두 약 1조6000억원 수준의 매출을 거두고 있고 전기패업이 1위 웹게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메이드가 받을 수 있는 로열티 보상액은 최대 13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지난 4월에는 중국 절강성화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어 5월에는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리했다.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CC의 중재는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강제력을 가지는 만큼 실질적인 배상이 실현될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다소 주춤했던 각 분야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 신작 모바일게임 '미르4', '미르M', '미르W' 등을 출시하고 미르의 전설 IP 사업을 보다 넓혀갈 계획이다.


◆중국에도 IP가치 전파하는 국제 IP전문가로=장 대표는 국내 게임업계에 중국시장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됐다. 나아가 중국 내에서도 IP와 저작권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9 중국 온라인게임 판권 보호 및 발전 포럼'에 공식 참석해 '미르의 전설' IP를 주제로 이 같은 강연을 했다. 중국 정부 국가급 산하기관인 중국전자상회(CECC)가 주최한 포럼으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 부주석, 중국 선전부 신문 출판국장, 중국 선전부 판권관리국 집법감관처장 등과 함께 현지에서 IP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금까지 각종 소송, 중재를 65개 정도 진행하거나 결과를 받았다"며 "이러한 IP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며 확실한 IP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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