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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반부패 전담팀' 운영…경찰, 유착고리 끊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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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리근절 대책 발표
무작위 사건 배당제 도입 등
반부패시스템 강화·인적 유착구조 단절 등 추진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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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금품 받고 사건 무혐의', '돈 받고 단속정보 흘리기'


치안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경찰관 유착 비리가 잇따르자 경찰이 결국 강도 높은 비리근절 대책을 내놨다. 검경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국민 불신을 회복할 실질적 방안이 될지 주목된다.

경찰청은 4일 '경찰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본청ㆍ지방청ㆍ경찰서로 이어지는 각급 단계 및 경찰 기능별로 비리 근절을 세분화했다. 먼저 수사ㆍ단속분야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한다. 유착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지역에는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운영한다. 수사ㆍ감찰ㆍ풍속단속 등 기능별 전담팀은 부패 비리 집중수사 및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한다.


수사ㆍ단속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됐다. 무작위 사건 배당제를 도입하고, 팀장 중심의 수사체제를 정립한다. 특히 풍속단속의 경우 지방청ㆍ경찰서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고 검찰 송치 전 부실ㆍ축소수사 여부를 심사한다.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개요도./경찰청 제공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개요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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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방지를 위해 인적구조도 쇄신하기로 했다. 비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비위 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관서ㆍ부서는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별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전출입 대상자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하고,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도 이뤄진다. 특히 버닝썬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착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수사경과를 강제 해제하고, 풍속단속 요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착비리 전력자의 수사·단속부서 보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내내 '버닝썬 사태'를 중심으로 갖은 유착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유흥업소와 유착한 경찰관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을 계기로 유착비리는 물론 법집행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불투명한 절차와 관행, 경찰관 개개인의 청렴의식ㆍ조직문화까지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비리근절 대책 시행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하반기 경찰 고위직 인사 이후 첫 지휘부 회의인 만큼 비리근절에 대한 민 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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