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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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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송원가 심의·의결기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 심의·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해 3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련돼 지난해 4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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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가지로 구분된다.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운영된다. 안전운송원가는 지난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차 운송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됐다.


국토부 안전운임위는 4명의 공익대표위원과 화물운송시장 이해관계자인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각 3명씩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안전운임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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