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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임위 불참한 경영계 질타…"이번주 최저임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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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2020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소상공인 대책 제출
"사용자위원들, 무례하다…회의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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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들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하자 노동계는 "예의가 아니다"며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과 소상공인 대책 등을 최임위에 제출하며 "금주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으로부터 2020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출석하지 않아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지난 6차 전원회의에 이어 또 다시 '반쪽 회의'가 열린 것.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된 데 반발해 향후 최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두번 연속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을 향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이 갖는 무거운 책임 의식을 생각했을 때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건 곤란하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조속히 복귀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건 예의가 아니다"며 "노동자,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에게 참여 촉구 이상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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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회의 원칙에 의해 3번째부턴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텐데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무례하다는 표현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계속해서 미루고 유보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용자위원들의 전원회의 복귀 촉구 단계를 넘어서 오늘은 정상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에 따라 회의를 정상 진행하고, 이번 주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동계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대책 ▲경제민주화 제도개선 요구안 등 3가지 자료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정 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문서를 들어 보였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인상이 아닌 동결 내지는 삭감되는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를 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불이익한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영업, 소상공인들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 재벌·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조정해야 하고, 로열티·가맹수수료를 재조정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제도 개선 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9명의 노동자위원들은 정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늦어도 금주 안에 국민들이 기다리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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