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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수출 규제 강화는 판결 대항조치 아냐…안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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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 관료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대항조치가 아니라 안보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2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자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조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양국간 쌓아온 우호 협력 관계에 어긋나는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르고 옛 조선 반도 출신 근로자 문제에서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회의까지 만족할 만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신뢰 관계 아래에서 수출 관리가 어려워졌다고 보고 재검토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 이외에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잇따라 이번 수출 규제 강화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른바 대항조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를 한 이유로 "관계 부처와 상의한 결과,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됐다고 판단했다"면서 "수출 관리는 신뢰 관계가 기반이며 엄격한 제도 운용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자유무역체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며 WTO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제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도 규제 당국 간에 수출 관리에 대한 의견 교환이 한동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의 운용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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