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불이익 강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전남도청

전남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7월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80%가 지급됐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40%를 추가 감액했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보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신설됐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관련 가축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가축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해 발생 농가의 경우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60%가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진다. 1회 위반 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3회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백신 접종 여부는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확인한다. 소는 80%, 번식 돼지와 염소는 60%, 비육 돼지는 30%를 넘지 않은 경우 불이익 기준이 된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보다 철저히 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