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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뇌물수수'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오늘 구속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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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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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파산한 저축은행들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이 21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받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상당성을 심리한다.

한씨는 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냐'고 물었지만 한씨는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노조위원장이 되기 전인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은행 측에게 유리하게 일처리를 해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2017년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파산한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채무 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예보를 압수수색해 한씨의 업무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고, 이달 18일에는 한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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